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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조정 체계 손질…전문평가위원회 '격상'

수가조정 체계 손질…전문평가위원회 '격상'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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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영상장비 수가 논란

▲ ⓒ의협신문 김선경
CT·MRI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대한병원협회와 서울아산병원 등 44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수가인하 조치가 절차상으로 위법하다며 고시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수가 인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상 위법으로 봤다. 의료와 같이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려면 전문가 그룹인 전문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평가위원회를 자문위원회 정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았다가 낭패를 당한 셈이다. 전문가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의사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의료관련 결정을 내릴 때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라는 전향적인 판결로 이해된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예상과는 달리 패소하자 보건복지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법원이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절차를 문제삼아 보건복지부의 패소결정을 내린만큼 이미 같은 절차에 따라 수가인하 혹은 인상 결정을 내린 고시들이 줄줄이 소송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소송 중인 의약품관리료 인하고시와 백내장 수가인하 고시 재판도 복지부가 불리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수가인하 소송에서 절차를 문제삼아 효력을 취소했으니 수가조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손질도 불가피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판 이후 법원이 지적한 절차를 보강해 다시 수가인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가조정 체계에 대한 손질도 들어갔다.

우선 법원의 판결로 자문기구에서 위상이 격상(?)된 전문평가위원회에 가입자측 추천 인사들을 보강하는 안을 추진했다. 바뀌기 전 전문평가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병협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과 치협·한의협·약사회·간협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씩 등 공급자측 추천 인사 8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가입자측 인사영입을 통해 나름대로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영상장비 수가 판결이 전문가의 목소리를 존중하라는 취지였다면 돌고돌아 결국 다시 제자리로 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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