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1:38 (금)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정부 불신 '진퇴양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정부 불신 '진퇴양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3 10: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뉴스]1차의료 의료활성화

▲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의 '1차 의료활성화' 대책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란 청사진 아래 환자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는 형태로 추진됐다.

당근이 동네의원을 이용한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선택의원제로 불렸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라면, 채찍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동네의원을 이용했을 때보다 약제비를 더 물게 하는 의료기관에 따른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는 합병증없는 경증 고혈압이나 당뇨 등 52개 의원급 역점질환으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환자가 약국에 지불해야 하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30%에서 종합병원은 40%, 대학병원은 50%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된 10월 1일 이후 장기처방을 받는 생활습관병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

52개 의원급 역점질환 가운데 몇몇 질환을 의원급 진료질환으로 분류한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학계와 병원계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의원급 역점질환을 최초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 시각도 있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가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질환자의 발길을 얼마만큼 돌려놓을지에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여러차례 명칭과 방식이 변경된 끝에 12월 들어서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논의 초기에 환자가 동네의원 한두 곳을 '선택의원'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환자와 선택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선택의원제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등록한 선택의원을 쉽게 바꿀 수 없어 환자는 선택권을 제한받고 의사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보건복지부는 선택과 등록제를 모두 포기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현재 의료계는 바뀐 제도에 대해 극심한 찬반론을 벌이며 내홍을 겪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