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의 촉매제가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먹는다. 그러면 개운해진다.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슈퍼에서 사먹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슈퍼판매 논란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평소 일반약 슈퍼판매 운동을 주도 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을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의 결성은 이 움직임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는데 힘을 보탰다.
그러나 결과는 또 다시 '원점'. 초반 소극적인 자세로 사태를 관망하던 정부가 여론에 밀리면서 종전의 입장을 바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이지만, 많은 이들이 그 이면에 의약품 독점 판매권을 누려온 약계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약계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국회가 막판까지 약사법 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면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문제는 1년여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12월 22일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을 '전문'과 '일반'으로 분류하는 2분류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정상비약을 별도로 선정하겠다는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약국 외 판매 문제는 '기사회생',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복지부는 약사회의 발표와 관련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일반약 슈퍼판매 구상으로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반약 중 해열제와 진통제같은 가정상비약을 10여종 지정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분류 체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별도의 수정안 제출없이 국회 법안소위 과정에서 개정하고,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켜 6개월 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