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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와 한방침술은 다르다"
"IMS와 한방침술은 다르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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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대법원 IMS 최종 판결

▲ ⓒ의협신문 김선경
근육내자극치료(IMS)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도 올해 의미있는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한방 침술행위인지, 서양의학에 근거를 둔 별개의 의료행위인지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빚어온 IMS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명확한 선을 긋게 된 것.

대법원은 5월 13일 강원도 태백시 엄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엄 원장의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원심은 "엄 원장의 의료행위는 침술이 아닌 IMS"라며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법 파기환송심은 엄 원장이 환자에게 시술한 행위는 한방의 침술행위와 다름 없다고 보고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를 인정했다.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방 침술행위와 IMS는 별개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즉 엄 원장이 유죄인 이유는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침술행위를 했기 때문인 것이지, IMS 시술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한의계가 IMS를 한방 침술행위라로 매도하고 IMS 시술 의사를 고발하던 행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의협은 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IMS와 침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IMS 시술의 합법성과 시술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담은 대회원 대응지침 안내문을 배포, 회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대처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도 불구하고 IMS를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가 법원 판결 내용을 엉뚱하게 해석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대법원 판결로 침을 이용한 IMS시술 역시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IMS 불법시술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는 등 의료계를 강하게 도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협회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대응 했다.

또 'IMS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한의사들의 불법사례 수집에 나서는 등 전면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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