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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입장 관철…'보상재원' 불씨 남아

의료계 입장 관철…'보상재원' 불씨 남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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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23년 만에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 ⓒ의협신문 김선경
올해는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환자-의료인간의 갈등을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된 해로 역사에 남게됐다.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은 의료사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제공한다는 기본 이념과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 적용(형사처벌 특례)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 ▲손해배상 대불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등이 마련됐다.

의협이 지난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이후 23년만에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그동안 의료사고입증책임 전환, 형사처벌특례 등 쟁점을 놓고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혀 번번히 입법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입증책임 전환'의 경우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만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의협은 결사적으로 반발, 결국 이번에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형사처벌특례의 경우는 반대로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의협의 적극적인 설득과 요구로 제도화되는데 성공했다. 형사처벌특례는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분쟁조정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두 사항이 모두 의료계의 바람대로 관철됐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산부인과계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부담 문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위헌적 요소,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의 전문성 확보 문제, 의료사고감정단이 환자측의 의료사고 증거수집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이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경우 정부가 부담금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중이며 대불제도의 경우 일정 기간 예치 기금형태로 전환하는 대안 등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법률 개정과 하위법령 마련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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