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11:27 (화)
대의원총회 결정 불복…'간선제' 대법원서 결론
대의원총회 결정 불복…'간선제' 대법원서 결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3 10: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뉴스]의협회장 선거방식 논란

▲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방식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2년 6개월 만에 '간선제'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0월 27일 오후 2시 의협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2009년 4월 26일 열린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간선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4월 26일 열린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정관을 개정, 회장 선출방법을 간선제로 전환키로 했으나 박 모씨 등을 비롯한 44명의 회원들이 대의원총회 결정에 불복,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오랜 법정 공방전을 거치는 동안 의협 대의원회는 '대의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됐으며, 위상마저 흔들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12월 10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추무진 대의원을 비롯한 64인 대의원들이 제출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안이 함께 상정돼 격론을 벌였다. 임총에서는 선거권과 회비를 연계, 입회비와 함께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 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키로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64인 대의원안(회원 20명 당 1명)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안(50명 당 1명)을 절충, 243명의 중앙대의원과 의협 신고회원 30명당 1명 꼴로 직선에 의해 선출한 선거인단을 합해 구성키로 했다. 특별분회에 소속돼 있는 전공의는 교수·봉직의와 동등하게 신고회원 30명당 1인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 규모는 243명의 의협 대의원과 의협 신고회원 8만 4667명 가운데 최근 2년 회비 완납 회원 4만 1690명(12월 8일 현재)을 기준으로 직접선거로 선출한 선거인단(1390명)을 합해 1632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차기회장 선출은 현 회장 임기 만료일 직전 3월 넷째 일요일(2012년 3월 25일) 전체 선거인단이 한 자리에 모여 기표소 투표방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간선제와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까지 간 끝에 간선제로 가닥이 잡혔으나 세부적인 선거관리규정과 다시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