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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23 (금)
복지부 `分業 횡설수설'
복지부 `分業 횡설수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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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추가비용 필요..초기입장 뒤집어

의약분업 법적 시행일이 D―100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재정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초기 논의단계에서 부당한 약가마진을 제거할 경우 국민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작년 의약분업실행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제료·처방료 산정에 따른 5,500억원 규모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초기 입장을 뒤집었다. 이같은 추계가 발표된지 1년도 안돼서 최근 의료보험연합회에 의뢰한 재정추계에서는 최소한 6,210∼7,955억원 정도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자료를 노출시키고 있어, 정부의 정책에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최소한의 산출근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약분업 홍보자료에 “분업이 시행되면 국민의 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업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국민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대안이 없다.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몸이 불편하고 특히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 노인, 소아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거센 항의가 예상되지만,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허울에 국민불편은 그대로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의 불씨를 `국민의 발등'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작업은 물론 추가부담에 따른 의보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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