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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차별 수련과정 개정 예고
전공의 연차별 수련과정 개정 예고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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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의견취합...내년부터 적용
산부인과·소청과·외과 타과 파견 확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19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과 2년차 전공의의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상의학과 1개월 근무조항이 삭제됐다. 수련기간 동안 내과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5회 이상 참여하도록 했으며 내과학회가 인정하는 학술지에 주요 저자로 참여한 논문 1편을 포함한 총 3편의 논문을 써야 한다.

3편 가운데 1편은 대한내과학회지에 게재해야 한다. 내과학회 영문학술지인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에 1저자로 원저를 게재한 경우는 1편만 제출해도 된다. 내과학회 학술지에 게재논문이 없을 경우, 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 1저자로 포스터를 발표한 경력을 추가하면 된다.

외과는 다른 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이수 회수를 3회 이상에서 5회 이상으로 늘렸다.

산부인과는 파견 권장 전문과로 기존에 규정한 마취통증의학과와 외과에다 이번에 병리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추가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소아청소년과는 환자취급 범위에 육아상담 외에 영유아 검진을 추가했으며 말초혈액 도말검사·판독과 뇌 척수액 천자검사·판독을 수련과정 중 30회 이상하도록 했다. 타과 파견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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