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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절감액 772억원 조제료 전환 '통과'

의약품관리료 절감액 772억원 조제료 전환 '통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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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으로 모니터링 의무화 넣어 상정..14일 건정심서 판가름

약국 의약품관리료를 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단순화해 절감될 772억원을 조제료 인상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이 수정없이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안건은 14일 열릴 건정심에 상정되고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들은 약사회가 건의한 조제수가 조정방안을 검토한 끝에 조제료 인상액이 의약품관리료 절감액인 772억원을 넘지 않는지 1∼2년간 모니터링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조제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일 열린 건정심에서 가입자측은 조제료 인상액이 의약품관리료 절감액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12일 열릴 건정심 소위에서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건정심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14일 열릴 건정심에서 조제료 인상안이 의결되면 약사회는 외견상 얻은 것이 없어보이지만 약사행위료 가운데 가장 먼저 절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관리료를 조제료로 넘겨 삭감을 피할 수 있는 실리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관리료 보다 다빈도구간 인상률이 높고 세분화돼 있는 조제료의 특성상 의약품관리료 절감예상액인 772억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도 커 실익도 챙겼다는 평가다.

약사회는 지난 5월 건정심에서 901억원의 의약품관리료 인하안이 의결되자 약국에 미칠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절출안으로 의약품관리료를 조제료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미 901억원의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결정된 상태라 일반 약사회원들은 이번 의약품관리료 조제료 전환안에 크게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역시 추가재정 투입없이 약사회의 요구를 들어준 셈이며 예상과 달리 추가재정이 들어가도 모니터링을 통해 수가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은 만큼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약사회의 요구를 들어준 만큼 약사회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방안이나 복지부와 소송 중인 의약품관리료 관련 재판 등에서 복지부에 일정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빅딜설'이다.

복지부는 "약사는 물론 의사 관련 수가를 설계할 경우에도 전문가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겨 왔으며 의약품관리료 절감액을 조제료 인상으로 돌리는 만큼 추가재정이 들지 않아 약사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빅딜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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