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진료를 잘 해 달라는 부탁 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를 소개시켜달라거나 큰 병원을 연결해 달라, 또는 입원이나 진료·수술 대기 날짜를 앞당겨 달라 등 다양한 부탁을 받게 된다. 의사들이 가장 많이 요청받는 환자 청탁은 어떤 유형일까?
12월 6∼8일까지 대한민국 의사들로만 구성된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를 잘 해달라는 부탁'(53.4%)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답했다.
이어 '유명 의사나 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22.0%), '진료·입원·수술 날짜를 조정해 달라는 부탁'(15.3%), '진료비·입원비 등을 깍아달라는 부탁'(6.8%) 순이었다.
직역별로 응답률에 차이를 보였다. 교수·봉직의는 '진료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개원의는 '다른 의사·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꺼려지는 청탁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예상대로(?) '진료비·입원비를 깍아 달라는 부탁'(5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청탁을 받을 때 주로 어떤 기분이 드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63.6%가 '솔직히 조금 귀찮고 들어주기 싫다'고 답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챙겨준다'(30.5%),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대개 거절하거나 무시한다'는 응답도 8.5%로 조사됐다. '만사 제쳐놓고 들어주려고 노력한다'고 답한 패널은 4.2%에 불과했다.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청탁하기도 할까? 패널의 무려 85.6%가 '다른 의사에게 환자 청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환자 청탁을 받는 횟수는 어느 정도일까?
'한 달에 5회 미만'이 82.2%로 가장 많았다. '5∼10회' 13.6%, '한 번도 청탁 받아본 적 없다'는 4.2%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진단서, 소견서 등을 환자에게 유리하게 써달라는 부탁이 너무 싫다'(paik***, cogi***) 등이 나왔다.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다 적발되면 형법 제2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요구해서도 안되고 들어줘서도 안되는 청탁이다. 이번 닥터서베이에 참여한 패널은 1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