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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통합 위헌소송 취지 왜곡하지 말라"

"건보 재정통합 위헌소송 취지 왜곡하지 말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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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표단, 헌법재판소 전문가 진술 청취 앞두고 입장표명
"건강보험 해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것"

▲ 대한의사협회 대표단은 8일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확인'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건보통합 위헌소송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위헌소송 취지는 건강보험 해체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에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단이 8일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확인 사건 최종판결을 위한 전문가 진술 청취를 앞두고, 위헌소송의 취지와 의미를 재확인 하고 나섰다.

이는 이번 위헌소송이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해체를 위한 수순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과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박용우 총무이사, 최종현 사무총장, 조남현 정책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의협 대표단은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취지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 회장은 “그간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를 왜곡해왔다”면서 “이들의 왜곡된 주장이 진실인 양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입장표명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경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시민단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것도 아니라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를 민영화하려거나 보험을 해체하려 한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

경 회장은 “비효율 고비용체제인 현행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험제도로는 급증하는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논의해야 하며, 이번 헌법소원은 그 동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보노조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또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위헌소송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위헌소송 취지가 건보재정 분리를 통해 공단을 쪼개고, 건강보험을 해체하며,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확인' 공개변론을 앞두고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지키기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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