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건수 파악이 중점...영상수가 현실반영 위해
보건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에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6일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에 필요한 CT·MRI·PET 현황과 사용 건수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CT·MRI·PET 등 영상장비 원가 변동요인을 재평가해 CT 14.7%·MRI 29.7%·PET 16.2%를 각각 인하했지만 아산병원 외 44개 병원과 병협· 대한영상의학회가 제기한 인하결정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했다.
복지부는 "장비의 총 검사건수 파악에 필수적인 비급여 건수 등의 자료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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