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는 선진 7개국에서 `글리벡'의 약가가 결정됨에 따라 국내 신약에 대한 약가산정 기준에 의해 2만4,050원의 보험약가를 4일 보건복지부에 재접수했다.노바티스는 선진 7개국의 약가는 2만5,000∼3만5,000원으로 고시됐으나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한편 노바티스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환자기금' 조성을 제안, 이에 따라 외래 환자 본인부담금의 3분의 1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명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