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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공제회로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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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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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무기한 연기 안건'에 대한 주무이사 의견
▲ 장현재(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소관업무를 맡고 있는 의무이사 장현재입니다.

2011년 12월 10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공제회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법인) 전환과 법인 설립 준비 무기한 연기' 안건의 소관이사로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명하오니 안건 심의에 앞서 대의원님들의 냉철하고 신중한 판단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공제회는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처리 및 피해 보상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1981년 11월 1일 출범한 이후 30년 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 동안 회원 여러분을 비롯한 지역의사회와 단체 등의 호응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협공제회는 1987년 11월 28일 의료법에 공제사업 근거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내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중 유일하게 공제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협공제회는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에서 민영 보험사(손보사)와 경쟁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합의 지원·보상 등의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협공제회는 2011년 10월 31일 현재 기존공제 가입자 4307명, 배상공제 의원급 가입자 4953명, 병원급 배상공제 141개 기관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7일 제정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45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협공제회는 의료분쟁조정법 부칙 제4조(공제조합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법률에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률 시행일(2012년 4월 8일)로부터 1년 이내(2013년 4월 7일)에 보건복지부에 법인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협공제회의 법적 설립 근거인 현행 의료법 제31조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2012년 4월 8일)과 함께 삭제될 예정입니다.

의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료법 제31조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복지부에 신고하고, 사업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받아 늦어도 법률 경과조치 만료일인 2013년 4월 7일 이전에 복지부에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2011년 4월 24일)에서 대의원회 여러분들께서 '공제회사무국의 공제조합 설립·전환 추진을 위한 집행부에 설립 준비업무를 위임 요청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의협집행부는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공제조합 실무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를 열어 기본 준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신민석 위원장 외 11인)를 구성하여, 2회(2011년 10월 17일, 11월 19일) 회의를 진행하였고, 3차 회의는 2011년 12월 1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의협에서 설립·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정관 및 제규정(안), 조직, 예산작업 등 하나의 회사 설립준비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의료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정홍주 교수(성균관대학교 국제경영학 보험론)가 연구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정관(안) 및 제반 준비 내용과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 회원님들과 관계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으로 출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소관이사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 판단하여 성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정관 제3조(사업) 제1항 제12호에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한 공제회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7조(공제회 가입)에 협회 회원으로서 환자진료에 종사하는 회원은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을 비롯한 법적 근거를 도외시한 채 의협 정관만을 근거로 공제사업을 한다면 공제사업은 임의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협 정관이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공제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공제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는 보험업법상 유사보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현재 공제회는 30년 동안 가입한 회원들의 소중한 부담금을 아끼고 절약해 약 78억원의 자산(지불준비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운영하고, 공제사업을 확대하면 가입회원 뿐만 아니라 공제회 가입을 원하는 신규 회원에게도 적은 보험료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공제회(조합)가 조정중재원의 하부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입니다. 조정중재원은 국가(복지부)에서 설립하는 특별법인(공공기관)이며, 공제회(조합)은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협에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별개의 기관입니다.

아울러 '공제회(조합)에 대한 복지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는 모든 단체(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주무관청(복지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외부적인 문제 제기 또는 정기적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으로 전환을 보류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공제사업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폐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의협 공제회가 축소·폐지될 경우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에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손보사를 적절히 견제할 수 없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동안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에서 공제회는 각 전문과목 계열별 진료영역에 대한 적정보험요율을 책정하여 재공제사업자와 손해율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가입 △사건확인·조사 △심사 △합의·중재 △보상 등 One-Stop 시스템을 가동하여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협공제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의료사고 및 분쟁을 대비하여 공제회에 가입한 선량한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의협은 공제회가 어려움에 처해질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협 제36대 집행부의 공제회 소관이사로 임명장을 받은 뒤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점검해 본 결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공제회 가입→ 사건처리 과정(확인·조사)→심사→합의·중재→보상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20명의 직원과 130여명의 심사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맡은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소관이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제회 가입회원 중 사건처리 과정에 불만 요소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상금 지급을 통보할 때 피드백 차원에서 설문지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존공제 30년 연속 가입회원이 141명이라는 사실을 미뤄볼 때 공제회는 의협회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공동운영체이며, 귀중한 자산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의협 회원들이 십시일반 위험을 분산하고,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실천해 가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의협 공제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배상 책임보험으로 양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제회 소관이사로서 양분되어 있는 의료배상 시장을 통합·일원화하여 회사의 영업 이익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민영 손보사로부터 독립된 튼튼하고 강력한 공제조합으로 출범하여 회원들에게 ▲최소의 보험료 납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고 싶은 것이 회원 여러분과 똑같은 개원의이자 공제회 소관이사로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공제사업은 의료법에 근거한 공제회사무국 체제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으로 인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의협공제회의 법인화는 현재의 공제회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되, 조직을 조직화·체계화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협공제회는 각종제도 정비, 시스템 보완, 확고한 윤리와 투명 경영의 토대위에 미래에 대한 보다 확실한 비전과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공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협공제회가 전문배상 전문기구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임의조직으로 추락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대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공제조합 법인 전환 및 법인설립 무기한 연기' 문제는 어려움에 처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의협공제회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공제회사무국의 공제조합으로 법인전환 보류 및 무기한 연기' 안건을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청한 대의원 64명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무기한 연기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여 주시면, 의결된 내용에 따라 소관이사로서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사무국

소관업무 담당 의무이사 장 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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