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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관리료 떼어 조제료로...고무줄 수가 '논란'
약품관리료 떼어 조제료로...고무줄 수가 '논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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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관리료 줄여 조제료 인상 추진...약사회안 수용
장기처방수가 크게 늘어...약국 행위료 파이 오히려 늘어날 판

약국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를 약국 조제료 인상재원으로 재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를 단순화하고, 그로 인한 수가절감분 만큼 조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의약품관리료 방문당으로 변경해 772억원의 재원을 만들고 이를 전액 조제료 인상에 투입키로 하겠다는 것.

이날 전문평가위는 총점고정을 전제로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을 조제료로 전환키로 결정하면서, 조제료 25개 구간 중 1일분과 21일~25일분 조제료는 인하하되 나머지 23개 구간의 조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조제수가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약사회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결정되자 일선 약국의 충격파를 줄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같은 안을 만들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지난 5월 추진된 의약품관리료 구간 단순화에서 더 나아가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470원(7.05점)으로 고정하는 대신 그 재원으로 조제료 25개 구간 중 업무량의 차이를 감안해 23개 구간의 수가를 인상하는데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전문평가위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약국 조제료 구성항목 5개 가운데 2개를 서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약국관리료·의약품관리료·조제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제수가 가운데 의약품관리료 재원을 빼 조제료로 집어넣는다는 이론.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결정으로 약국의 조제수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사회가 전문평가위원회에 보고한대로라면 장기처방 등 다빈도 구간의 인상폭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 조제료로 투입되는 돈은 예상금액인 772억원 휠씬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약사회는 연구결과에서 30일과 60일, 90일 등의 구간에 10%가 넘는 가장 높은 수가인상률을 배정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의에서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제수가를 3개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를 묶어 ‘관리료’로, 조제기본료와 조제료를‘조제료’항목으로 통일하며 현행 복약지도료를 ‘복약정보제공료’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당초 건정심에서 약국 행위료 문제가 논의된 이유는 불합리한 약국 행위료 체계로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초점”이라면서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을 조제료 인상분으로 쓰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정부가 약사회안에 그대로 동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 직역에 포섭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는 총점고정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과거 영상장비 수가인하에서 보듯 정부는 건강보험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총점고정 원칙을 초월한 수가인하를 단행해왔다. 조제수가에 대해서만 총점고정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제료 조정안을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건정심 안건 상정·의결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도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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