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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늑장지급 '고질병' 뜯어고친다
의료급여비 늑장지급 '고질병' 뜯어고친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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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늑장지급 이자 규정 신설 등 정부 책임강화 촉구
11월말 현재 밀린 급여비 3000억원...병·의원 경영난 가중

해마다 되풀이되는 의료급여비용 미지급 문제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1월 30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료급여비용 지급지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비용 예산책정을 현실화하는 한편, 급여비 지급지연시 5%의 이자를 추가지급하라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이는 의료급여비 지급지연으로 인한 병·의원의 경영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의료급여비는 국고와 각 지차체의 예탁금으로 운용되는데 예산 과소추계로 지원금이 실제 사용금액보다 모자르게 책정되다보니, 해마다 병의원에 지급할 금액이 부족해 돈을 치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해에도 11월 현재 병·의원에 지급하지 못한 의료급여비용이 3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

아직 과거와 같은 장기미지급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동자금의 적립이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급여비 지급지연이 당장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다.

의협 관계자는 “급여비 지급지연이 반복되다보니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단은 내년 신규예산을 반영해 지급지연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선량한 의료기관들과 의료급여환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미지급사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비 지급지연을 유발하는 예산 과소편성 행태를 개선하고, 급여비를 제때 주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이자를 지급해 정부가 급여비 운용과 관련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

의협은 “급여비 증가율을 고려한 적정한 의료급여비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하며, 지급지연시에는 연 5%의 이자를 추가지급토록 해 급여비 지연지급의 악순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의협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판단결과로, 정부에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시 지연지급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으며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지급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 지연이자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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