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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분야 제외해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분야 제외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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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반대 입장' 전달
국회·정부·의료계·시민단체 협의체 구축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사회보장 성격의 특수성이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서비스산업 추진 대상에서 삭제해 달라는 입장을 11월 23일 기재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분야의 민감한 사안인 영리병원·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등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강행하는 것은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운영 ▲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유도 ▲서비스산업에서 IT서비스·관련 기술 활용 촉진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규정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실태조사 ▲전문 연구센터 지정 ▲서비스산업연합회 설립안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09년 5월 8일 보건의료분야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이라며 "이 방안에 담고 있는 영리병원·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은 의료민영화·건강보험체계 기반 붕괴 등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면서 야당·시민단체·의료계 등의 반대 여론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국민의료체계를 흔드는 의료법이 개정되고, 시장 원리 및 입법 원리에 어긋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제정될 경우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산업발전 측면과 국민건강 증진 측면의 충돌로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의 공공성에만 초점을 맞춘 임의비급여·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을 비롯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와 통제를 완화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환경과 토대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간접세 방식을 도입해 건강보험재정 조달을 다변화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이를 강행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사안"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국회·정부·의료계·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1차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더욱 공공이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보건의료분야까지 총괄해 관리·통제하는 것은 건전한 건강보험체계 유지·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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