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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구당 김남수 행위, 사회통념상 용인 못해"

헌법재판관 "구당 김남수 행위, 사회통념상 용인 못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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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반대의견 주목...'자격 취득 노력 않고 뜸 시술'

뜸 시술 자격 없이 뜸치료를 하다 적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구당 김남수 옹에 대해 헌재가 '처분 취소'결정을 내린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뜸 시술행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침사에 의한 뜸 시술행위가 사회적 관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김 씨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이동흡 재판관의 생각은 달랐다. 우선 뜸 시술행위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박했다. 이 재판관은 "김 씨가 시술한 뜸 시술행위는 인체에 직접 쑥뜸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화상 등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며 "뜸 시술행위 자체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를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뜸 시술 방법은 환자 피부위에 바로 뜸을 올려놓는 무흔구(직접구)로서 피부와 뜸 사이에 약물이나 물질을 대고 시술하는 유흔구(간접구)와는 달리 피부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재판관들이 무면허 수지침 시술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김 씨의 뜸 시술행위도 정당행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이 재판관은 "김 씨의 뜸 시술행위는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수지침 시술행위와는 그 성질 및 부작용의 정도 등이 다르다"며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수지침 대법원 판례란 지난 2000년 5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가 면허 없이 수지침을 놓아주다 기소된 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수지침은 부작용 위험이 크지 않고 민간요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시술행위를 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재판부의 기본 입장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시술의 목적과 동기 등을 포괄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모든 무면허 수지침 시술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동흡 재판관의 주장이다.

또한 김 씨가 침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뜸과 침은 별개의 의료행위인 만큼 침 시술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가 뜸 시술 자격을 취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부분을 지적했다. 과거에 구사 자격제도가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김 씨가 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취득 없이 뜸 시술 행위를 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김 씨는 특정 경혈에 특정 크기의 뜸을 시술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창안했는데, 이는 침 시술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방법으로서의 뜸 시술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정당행위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동흡 재판관은 "김 씨의 뜸 시술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록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한의계는 이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옹호하며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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