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09:57 (목)
산재환자 건강보험 축내

산재환자 건강보험 축내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3.08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재해 환자들의 약 10%가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 회사에서 비용을 받거나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환자가 산재보상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이용할 경우 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산하 단위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지난해 9~12월까지 '산재보험제도 실태조사'를 실시, 797개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사결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총 781개 응답자 중 704%(550개)가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신청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회사비용으로 공상처리를 한다가 150%(117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가 82%(64개), 개인비용으로 처리한다가 29%(23개)로 불법적인 산재은폐의 비율이 26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와 관련 "실태조사 응답자들에 비해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었지만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노조의 경우 노동자의 산재보상과 관련된 권익확보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업장에서의 산재처리방식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 산재처리 방법을 조사한 결과 1,000명 이상 조직은 93%가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신청을 한다고 응답했으나 300명 미만 조직의 153%는 대부분 회사비용으로 공상처리한다고 응답했다.

200~1,000명 사이의 조직의 경우 약 10%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비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0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약 5%가 회사가 치료해 주지 않아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응답,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산재보험의 급여수준에 대해 87%,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84%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산재급여 수준의 향상과 인정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