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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의원 한곳당 부담액 340만원

불가항력 분만사고..의원 한곳당 부담액 340만원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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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한건당 대략 1만원 부담...병원은 평균 1300만원
분만수가 인상 등으로 실질 부담률 낮출 방안 "검토 중"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으로 분만 한건당 1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의 한해 평균 분만 건수가 340건인 것으로 비춰봤을 때 한해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 한곳이 부담해야 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평균 34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평균 1300건의 분만을 하고 있는 병원급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대략 한해 1300만원의 불가항력 보상재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은 의료기관이 직접내는 것은 아니며 분만 수가에서 원천징수되는 형태로 거둘 예정이다.  

분만실적이 적을 경우는 물론 보상재원 부담액도 줄어들며 분만실적이 없는 경우는 산부인과라도 보상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현재 전국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을 포함해 860곳 정도로 추산된다.

<불가항력 보상재원 병의원 평균 부담액>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한해 평균 340만원 부담

한해 평균 1300만원

이같은 수치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확정돼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 부담을 50%씩 진다는 전제에서 중재원 설립추진단이 추산한 금액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대략 한해 1000건의 분만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35%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집계된 35%의 보상 총액으로는 대략 100억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50%를 부담해야 하는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한해 50억원 정도를 책임져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은 불가항력적인 신생아 사망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예정이며 뇌성마비의 경우 단계에 따라 1000∼30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산모 사망의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대상은 현재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신생아 뇌성마비로 한정하고 있다.

류수생 복지부 중재원 설립추진단장은 "실제 지급되는 보상액은 추계치보다는 낮게 책정될 것"으로 추정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액>

사고 유형

보상액

신생아 사망

최대 500만원

산모 사망

최대 1000만원

신생아 뇌성마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으로 단계별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보상재원의 50%를 부담하도록 한 분쟁조정법 하위법률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을 왜 의사가 해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국가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것.

물론 기획재정부는 생각이 다르다. 의사와 환자가 사적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 국가가 보상재원의 50%를 왜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 현재 입법예고 중인 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이 국가와 의료기관의 보상재원 분담을 50%씩으로 정한 배경이다.

류 단장은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50%씩인 보상재원 분담률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당 80만원선에 달하는 분만 수가를 올려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들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정중재원 감정단이 중재를 위해 조사한 자료들이 의료분쟁 소송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에서 감정서·조정결정서·조정조서 등의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소송의 증거수집 도구로 감정단의 조사가 활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감정단의 조사가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중재원이 우선 배상금을 지급해 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3만원을 부담하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대략 2300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불제도 운영재원은 폐업하지 않는 이상 한번만 내면 된다. 다만 대불된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해 생기는 손실금을 충당할 경우 추가로 대불제도 운영재원을 부담할 수 있어 보인다.

류수생 단장은 "23년만에 감격적으로 통과시킨 분쟁조정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도 의료계도 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재원 설립추진단은 한해 3만 건 정도 달하는 의료분쟁 사고 가운데 6000건 정도를 중재·조정·합의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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