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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사전상담제 시행

임상시험 사전상담제 시행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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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당초 예고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제도 개선안에 따라 임상시험 사전상담제가 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규로 안전성·유효성 입증 시험을 실시하는 의약품은 임상시험계획의 사전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위원회의 상담 결과에 따라 임상시험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최근에 수행된 임상시험의 결과와 함께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사전상담제란 연구소뿐 아니라 개인도 연구 목적의 신약 임상시험을 할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도록 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단계별 임상시험 승인제를 폐지, 동시에 다양한 임상시험도 가능하도록 해 규제를 다소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전상담제도는 신약의 시판후 안전성·유효성을 조사할 수 있는 제4상 임상시험에는 여전히 적용이 안돼 처방후의 광범위한 추적 조사는 여전히 무리라는 지적이다. 실제 병원 임상 연구자들은 현재 원외 처방하도록 돼 있는 4상 시험용 의약품을 원내에서도 관리,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이번 개선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의 사전상담제 시행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자는 최근의 임상시험 결과를 상담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청은 관련 자료의 타당성을 근거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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