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법원 "자신 몸에 비만치료제 시험, 면허정지는 부당"

법원 "자신 몸에 비만치료제 시험, 면허정지는 부당"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17 10: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법원 "의사 스스로 투여한 것은 진료행위 아니다"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라 하더라도 의사가 약의 효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실험했다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부산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K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K 원장은 2009년 의료용품 판매업체로부터 비만치료 주사제를 구입해 자신의 배와 시술을 지원한 간호조무사의 팔에 주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원장은 비만치료제 효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본인과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투여한 것"이라며 "이는 환자에게 투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