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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 직업환경의학과로 명칭변경

정신건강의학, 직업환경의학과로 명칭변경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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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 의결
여성 전공의 출산으로 인한 유급 등 해소

정신과와 산업의학과의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와 '직업환경의학과'로 15일 각각 변경됐다. 전공의의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공의의 수련연도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전공의가 출산으로 유급을 당하는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의결과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우선 부정적이 이미지를 준다며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정신과와 산업의학과가 '정신건강의학과'와 '직업환경의학과'로 각각 변경됐다. 정신과와 산업의학과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

전공의 수련연도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련연도를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가능한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령안으로 수련연도 제한이 풀린 셈이다.

복지부는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출산을 두번 한 여성 전공의도 전문의 자격취득일을 최소 9개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장관이 의료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고시에 명시하기로 했다.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의 지정업무와 전공의 정원책정과 관련한 업무의 경우 위탁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이 조만간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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