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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상식을 배려할 수는 없나?

법이 상식을 배려할 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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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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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그 후 1년] 무엇이 문제인가?…제약계 입장

 

 

▲ 갈원일(한국제약협회 전무)

'리베이트 쌍벌제'가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기업은 물론 이를 받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처벌 조항이 마련됐다.

의료법·약사법과 같은 특별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담은 점, 리베이트가 형사처벌로 접근해야 할 사안인지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쌍벌제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며,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는 의사의 직업윤리 문제를 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윤리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이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지극히 적절한 대응이며 특히 '의료인-제약산업 관계윤리 지침'은 의료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2006년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분야 조사를 시작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과거 공정경쟁규약은 일부 제약기업에서 신고를 해왔을 뿐 공정경쟁규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한 공정경쟁규약이 개정되면서 제약기업들은 규약의 존재 및 준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2008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도입하고, 2009년 8월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제도 도입에 이어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되면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영업의 실질적인 행동규범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이후 제약기업의 가장 큰 변화는 규약에 대한 자율적 준수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공정경쟁규약에 관심이 없었던 제약기업도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위해 사내에 2∼3명의 자율준수(Compliance Program)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내부 마케팅 활동과 관련해 쌍벌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심의신청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정부의 유권해석, 변호사의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회사의 마케팅 계획 수립부터 집행, 사후관리와 교육업무까지 관여하며 자사의 영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영활동에 대한 법률자문이 증가한 것도 커다란 변화 중 하나다. 쌍벌제나 공정경쟁규약에서 제조업소와 무관하게 발생한 리베이트라도 제조업소의 책임을 물어 보험약가가 인하 될 수 있고 해당 보건의료전문가가 처벌받는 사유가 될 수 있어 제약기업들은 마케팅 계획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자율 준수 분위기의 확산은 비단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학회와 관련 유관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회와 의료기관으로부터 규약과 관련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현상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과거 학회에서 학술대회를 열거나 학술사업을 계획할 때 관련 제약기업에게 바로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제는 제약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로 인해 학술대회 개최내역이 공개되고 심의로 인한 지원절차가 까다롭게 되자 학술대회 개최 양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과거 일부 학술대회가 다소 화려하게 열린다는 외부 비판을 적극 수용해 대학교 강당에서 열거나 본인의 식비와 등록비를 총 학술대회 개최 비용의 20% 범위로 자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학회도 늘어나는 등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제약협회에서도 의료인을 상대로 한 불법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제공행위가 존재하는 한 우리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음은 물론 의약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마저 요구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약기업은 윤리경영·정도경영이라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대가성 지원을 탈피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것을 회원사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불법 리베이트는 철저히 근절하되 의료기술과 의학의 발전을 위해 제약기업과의 관계설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립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인과 제약기업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은 환자의 이익과 직결되며 나아가 의료기술 및 의학의 발전 없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약계 스스로 불법 리베이트를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제약기업과 의약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판단기준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사이에서 제약기업의 동일한 행위가 적용법령에 따라 위법성이 달리 판단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고 있으나,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는 금지 대상을 단순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법성 판단에 있어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을 추가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부당'하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대가'로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판촉활동에 대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허용가능한 판촉활동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공정경쟁규약이 쌍벌제 법률 규정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제약업계의 자율규약일 뿐 약사법이나 의료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의약계가 협의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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