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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소원 첫 공개변론 '갑론을박'

낙태죄 위헌소원 첫 공개변론 '갑론을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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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임산부 자율권 침해...사문화된 규정 실효성 없어"
법무부 "태아 생명권 존중...합의없는 위헌결정 갈등만 야기"

낙태죄 위헌소원 첫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과 법무부는 낙태죄의 실효성 여부, 임산부 자율권 침해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번 위헌소원은 조산사 A씨가 제기한 것으로, A씨는 지난 2009년 부산에서 조사원을 운영하던 중 인공중절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낙태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A씨가 문제삼은 규정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270조 1항.

A씨는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며 “낙태금지 조항이 위헌이므로 조산사나 의사 등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구인측 대리인은 이 같은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생명의 잉태는 생물학적 조건이 맞으면 되는 일이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는 사회적·윤리적·경제적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하는 일”이라면서 “(낙태죄라는) 주홍글씨를 남겨 (임산부의) 인생은 모두 망가져도 아이는 살리라고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타당한 것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문화된 낙태죄를 유지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면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연간 낙태건이 공식적인 것만 30~40만건에 이르나 이 중 입건 등으로 사건화되는 것은 50건 미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10건 미만, 실제 낙태 의사 등이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는 1건이 있을까 말까 하다”면서 “낙태죄는 이미 죽은 법률이다. 국민에게 지킬 수 없는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과잉규제 아니겠느냐. 지혜롭게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해관계기관의 자격으로 변론에 참가한 법무부 측은 낙태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법무부측 대리인은 “낙태죄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태아의 권리 중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낙태죄에 의한 처벌 또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면서 위헌소원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법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있으므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등을 이유로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특히 법무부측은 “착상된 이후의 수정란은 생명권의 주체이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문제는 이 법과 별개로 사회적 의견을 물어 입법부인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 사회적 합의 없이 나오는 위헌 결정은 사회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측은 낙태죄가 사문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증가를 낙태감소로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는 낙태죄가 낙태감소의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측은 청구인이 임산부 자신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한 처벌대상인 조산사라는 점도 위헌소원을 수용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인은 임산부의 자율선택권을 위해 낙태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청구인 자신은 임부가 아닌 임부에게 낙태를 시술한 조산사”라면서 “청구인의 기본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일 뿐이고 출산에 관련한 자기결정권은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위헌소원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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