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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장애등급 대대적 손질

교통사고 상해·장애등급 대대적 손질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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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10일 피해보상체계 구축 연구 공청회 개최
모의적용 피드백→시범사업 시행 제안

▲ 10일 열린 ‘자동차사고 합리적 피해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상해·장애등급 개선 연구’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은 손명세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의학계가 불의의 사고로 상해 또는 장애를 입게 된 이들의 합리적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동원한 세부지침을 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복부손상이나 회음부 대량손상으로 인해 영구적 변실금·요실금이 발생한 경우, 심장파열로 수술한 상해 등이 상해 1등급에 포함됐으며,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대한의학회는 10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자동차사고 합리적 피해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상해·장애등급 개선 연구’ 공청회를 열고 등급 수정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의학회가 주관하고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한 공청회에는 연구에 참여한 의학자 외에도 한국소비자원,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연구진은 현행 상해·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필요 항목 부재 ▲의학적 타당성 결여 ▲등급간 비약 ▲단절 실무적용에 필요한 지침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에 자문회의 8회와 연구경과 보고 9회, 중간보고 1회, 81차례에 걸친 연구회의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의사 회원들은 병원의 일반진료수가가 상해 치료비로 반영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47%), 자동차사고 실무 담당자들은 건강보험 진료수가(3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30%)가 반영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은 2차년도 모의적용을 거쳐 3차년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모의적용은 상해등급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보험회사 신고→사고접수→치료(의료기관)→현행 상해등급 및 개선안 평가(보험회사)→평가결과 검토 및 보완(연구원)→보험급 지급 순으로 이뤄진다.

장애등급은 치료까지의 과정이 같지만, 현행 상해·장애등급 평가(보험회사)와 동시에 현행 장애 및 장애개선안 평가(판정의)가 이뤄져 연구원의 평가결과 비교 분석 및 보완을 거치게 된다.

손명세 대한의학회 부회장(연세의대)는 “이제는 ‘알아서’ 행해지던 장애 평가에서 벗어나 의학회가 제정한 장애등급 기준을 습득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판정하지 않으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격한 제도로의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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