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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원 낙태죄, 여성과 태아 위해 지켜져야"

"위헌소원 낙태죄, 여성과 태아 위해 지켜져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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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비, 10일 낙태죄 위헌소원 공개변론 앞두고 입장표명
"낙태죄 사문화, 법률이 아니라 낮은 사회인식이 문제"

10일 낙태죄 위헌 소송 공개변론에 앞서 산부인과의사들이 여성과 태아를 위해서는 낙태죄를 법률상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는 9일 성명서를 내어 “낙태가 임부의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터무니 없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오비는 낙태죄 규정이 사문화된 것은 법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회전체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낙태를 원치않는 임신의 마지막 해결책으로 여기는 사회 풍조에 여러가지 상정이 더해지면서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아무 제약없이 낙태시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들이 낙태의 비윤성과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이를 제대로 계도하지 못한 정부와 단속과 처벌에 미흡했던 사법당국의 책임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이제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고 여성과 태아가 공생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 관련 법령의 정비를, 정부에 낙태로 희생되는 여성과 태아를 구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낙태죄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앞서 조산사 A씨는 지난 2010년 1월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해 기소되자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행활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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