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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기금 결국 의사 호주머니서..." 산과 반발

"무과실기금 결국 의사 호주머니서..." 산과 반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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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재원 국가 의료기관 '반반'
무과실 보상범위 산모 및 신생아 사망 확대..의료계 의견 수용

정부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의 절반을 의료기관에 지우도록 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나선데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까지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력한 저항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정비작업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 의료계의 관심은 그 가운데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맞춰졌다.

보상가능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재원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가 그 핵심이다.

뚜겅을 열어본 결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는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에서 산모 사망과 신생아 사망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확대됐다.

산모 및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 조성된 재원에서 그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재원조달의 책임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동등비율로 부담하는 형태로 결정,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하위법령에 따르면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50: 50으로 분담하도록 정했다.

이는 의료계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보상재원까지 의료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무과실 무책임의 원칙’에 의거해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원조달 방식을 결정, 발표했다”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매년 분만병원의 절반 가량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국내 산부인과의 현실”이라면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으로 국내 분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국 산부인과의사들의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을 의료계가 나눠져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복지부가 이 같은 안을 고수할 경우,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성명서 등의 형태로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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