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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분만병원 '반반씩'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분만병원 '반반씩'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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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 구성·세부 운영안 발표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규칙안 입법예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100%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당해 연도에 분만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50%씩 부담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 한도액은 3000만원 이내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3년간의 입법추진 과정 끝에 올해 3월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내년 4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피해보상은 다음 해인 2013년 4월 8일로 한해 늦게 시행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부담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50%씩 안아야 한다고 입법예고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는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까지가 포함됐다.

의료기관이 손해배상을 지체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대불하는 대불제도의 재원 부담 액수와 기준은 중재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불재원 부담은 의료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다.

만일 대불된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이 중재원에 갚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일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구체적인 중재원의 조직·운영 규정도 입법예고됐다. 중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지원)를 둘 수 있으며 원장과 위원장·단장 외에 보건의료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부교수급 이상·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3급 공무원(또는 고위공무원) 각 1명씩 총 9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조정위원 보좌인력은 변호사와 분쟁해결기구 근무 경험자, 그 밖에 원장이 별도로 정한 자격을 충족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감정위원 보좌인력으로는 법률이 보장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간호사 외에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등이 추가됐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시민단체 추천인사 1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도 입법예고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식은 물론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형령안 등의 입법예고를 계기로 "조정중재의 절차 및 진행 방법과 조정중재원 세부 조직 등을 규정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안도 담겨 해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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