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는 15일 제2차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서울의대인사관계 세부지침을 확정, 이번 신규 임용 교원 인사시부터, 승진 교원 규정은 2002년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승진 교원의 경우 종전의 연구 업적 한가지를 심사받던 것에서 총괄업적(연구, 진료, 교육, 봉사)까지 승진 기준을 확대, 보다 다양한 길을 열게 됐다.
신규 임용은 연구 뿐 아니라 총괄업적과 면접 비중을 확대,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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