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사업을 전담할 상근요원 6명이 6개 회원사로부터 파견돼 지난 달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공정경쟁규약 준수업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 조사, 조치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 시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불공정거래근절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산하에 부산-경남·충청·광주-전남·대구-경북·전북·강원 지역 등 6개 지부를 구성, 지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공정거래풍토 조성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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