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이경호)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보험료 6.7% 인상에 의료수가 2.9% 인하하는 제1안과, 보험료 6.7% 인상에 3.97%를 인하하는 제2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졌으며 표결 참가 위원 19명중 10명이 제1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약계단체, 가입자단체, 공익대표 8명씩 모두 24명의 위원 가운데 의협대표 2명을 제외한 2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나 병원협회대표 위원은 표결전에 퇴장했으며,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 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의협은 27일 건정심의위에서 복지부가 회의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안건을 마치 정식 채택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앞으로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상대가치 적정성을 평가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기에 조정방안을 강구한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약품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한다 등의 부대의결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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