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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허위청구처벌완화

허위청구처벌완화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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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7일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를 거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로 수정했다.

법사위에서의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완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로 이뤄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의사의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또 허위·부당청구 의사에게 면허자격 정지 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법안에 대해 복지부의 행정처분 재량권이 넓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약사가 복지부령이 정하는 윤리기준을 위반할 때(제71조 제2항 제1호)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이나 면허 재교부금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며 “특히 상정된 의료법의 경우 헌법조항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요소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의료계 투쟁이후 정부 및 국회 일부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부족한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새천년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그리고 새천년민주당이 국회에 이를 상정함으로써 가시화 됐다.

김성순 의원안에는 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 항목을 새로이 추가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2001년 5월 17일=김성순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부당성에 대한 각 일간지 광고 ▲5월 25일=의료법개정안에 대한 학술세미나 ▲5월 28일=의협을 비롯해 4개 의약단체장 한나라당 부총재 면담 ▲6월 15일=김성순 의원 의료법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 ▲6월 20일=민주당 의료법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 ▲12월 18일=김성순 의원안과 민주당안을 포함한 의료법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법사위 회부 ▲2002년 2월 26일=국회 법사위 계류중 법안소위로 송부 ▲2월 27일=국회 법사위내 법안소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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