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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수가인하

'편법' 수가인하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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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탈퇴'…투쟁수위 높일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거듭된 파행 끝에, `편법'을 동원, 보험수가 인하를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명백한 불법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건정심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편파적 위원 구성 등 불합리한 운영에도 모자라, 위원회 규정이 정하고 있는 심의·의결원칙을 스스로 깨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말았다”며 이번 건정심 결정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의협은 특히 시민단체 등을 동원,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료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일체 의·정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의협은 보험료 인상과 연동하여 보험수가 인하를 결정한 이번 건정심 운영과 관련, 성명을 통해 “비상식적인 위원회는 이미 존재가치를 잃었다”며 “이번 탈법적 수가 인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위원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억지로 의결한 수가 인하 결정은 분명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지난달 2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정부가 모든 현안을 대화로서, 순리대로 풀자던 엊그제 약속은 사실상 파기된 셈이다. 따라서 다소 진전될 것으로 기대됐던 의·정간의 관계는 다시 냉각상태로 굳어질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따른 양측의 갈등의 골도 점차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이번 `2·27 건정심 사태'와 관련, 의사의 정당한 진료를 저해하는 모든 의권 침해에 대해 강도높은 투쟁으로 대처하기로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이미 전국민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현행 실패한 분업 철폐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도 더욱 가속화시켜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건정심 회의 결과와 관련, 빠른 시일내에 복지부장관에게 항의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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