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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논란 종지부를 찍으며

7년 논란 종지부를 찍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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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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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내 자극술(Intramuscular Stimulation, IMS) 사건이 지난 11일 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사건 발생 이후 무려 7년이란 긴 시간을 끌어온 이번 IMS 소송 사태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엄 모 회원이 IMS 시술이 아닌 한방 침술을 한 것으로 판단, 항소 기각을 결정했다. 즉,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IMS 시술의 일반적 현황은 물론 이론적 근거까지 열거하고, 이학적 검사·침 삽입과 전기자극·경부통의 치료 등 IMS 시술의 구체적인 치료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법원은 엄 모 회원의 행위는 IMS 시술 방법과 차이를 보이고, IMS의 통상적인 시술부위가 아니며, IMS 시술에 적합한 만성통증을 유발하는 적응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침술행위를 했음을 인정했다.

아울러 '인정사실'을 통해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요법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이며, "주사침을 사용해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가 회신한 내용까지 인용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술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의학의 침술행위와 IMS 시술이 별개의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 판결과 한의계의 반발을 이유로 IMS에 눈을 접은 보건당국이 결자해지를 하는 일이다.

법이 정해 놓은 1년이라는 신의료기술 평가기간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제라도 신속히 평가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의계도 "(의사들이) 법원에서 IMS를 인정한 것이라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길 바란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 언제까지 이원적인 제도로 인해 반목하고 질시할 것인지 돌아 볼 때도 됐다. 의료행위냐 한방의료행위냐로 편가르는 일에 몰두해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치료가 환자에게 최선인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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