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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관련 공제회 입장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관련 공제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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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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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재(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내년 4월 8일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일부 회원들이 우려하는 점을 비롯해 설립 유예문제·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공제회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

대한의사협회 공제회는 의료분쟁(사고)을 최소화하고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 조성과 의권 보장을 위한 자구책으로, 지난 1981년 11월 1일 의료계의 자율적인 노력의 결실로 출범했다.

국내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에 신고(기 허가사업)해 사업을 수행해 왔다. 공제회는 지난 30년 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하에 운영해 왔다.

공제회는 내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2012년 4월 8일부터 공제사업 운영의 법률적 근거인 의료법 제31조(공제사업)가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에 규정한 공제사업 조항이 삭제되기 이전에 공제조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사업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의협은 공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전환을 준비해야 했으며, 지난 2011년 4월 24일 의협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해 의협 집행부에 조합추진 준비 전권을 위임하게 됐다.

의협은 2011년 10월 7일 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신민석 위원장 외 11인 위원)하고 제1차 회의를 연데 이어 2011년 11월 19일 제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설립준비위에서는 정관(안)등 법인설립 제반사항을 마련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거쳐 공제조합 정관 최종안이 도출되면 의협 대의원총회(임시대의원총회 포함) 승인 등 일련의 법인설립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1년 이내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해야

의료분쟁조정법 부칙 제4조의 단서사항으로 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신고한 자는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은 1년의 유예기한(2013년 4월 7일) 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유예기한 내에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공제회의 향후 비전과 사업 전망은 불확실해 진다.

내년 4월 8일 이후에는 대내외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사업을 협회 정관 사업만을 근거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의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회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이 연착륙하여 의료사고(분쟁) 발생 빈도가 감소한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최근 의료시장에서 환자들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의료분쟁으로 비화돼 불만제기와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등 보상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제회에 접수된 사건은 의료배상의 특성상 환자측으로부터의 배상청구 및 관련 담보가 장기간 소요되는 특징(Long tail)을 갖고 있다. 그동안 사건 및 향후 접수될 사건을 감안하면 공제조합 전환을 미루기에는 가입회원들에 대한 대책이 소홀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공제조합과 의료분쟁조정원 별개 기구

현재의 공제회는 물론 향후 출범하는 공제조합 역시 의사회원들이 부담하는 공제료는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보상금 재원과 공제회(공제조합)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사용하며, 결단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에 사용할 수 없다.

공제조합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별개의 기구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하부기관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 둔다.

공제조합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다고 해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특수법인 형태)과는 별개의 독립법인(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법인이므로 조직체계상 수익금을 마구잡이로 타 법인에서 전용할 수 없다. 회계기준을 무시하고 관계 법률을 위반하면 벌칙조항이 있는데 누가 전용할 수 있겠는가?

의료분쟁조정법에 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은 임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령 의협에서 공제조합을 설립한다고 해도 회원들의 강제가입은 있을 수 없다. 공제조합 가입은 의료사고(분쟁)를 대비한 실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회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공제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본 목적은 '가입회원의 의료행위에 기인한 의료사고(분쟁)로 수진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짊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의 보전'이므로 큰 틀에서 본다면 배상공제조합은 법률제정에 따른 명칭변경에 불과하다.

의협 공제회 VS 민영 손보사 경쟁 구도

현재의 의료배상 시장에서 의협만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협 내 개원의협의회의 경우 민영 보험사 상품(의사배상책임보험)을 구매하고 있고, 타 의료인 단체의 경우에도 보험사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현재는 물론 향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라 의협 공제회와 보험사(손보사)간 의료배상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의협 공제회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보험사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의료배상시장을 통합·일원화하고, 손보사로부터 독립된 단독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거듭난다면 의사회원들에게 보험료는 더 낮추면서 서비스는 더 높이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의협 공제회의 공식 입장이다.

현재의 의료배상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민영 손보사와 경쟁관계에 있다. 의료배상시장에 관련된 회원들의 소중한 데이터와 통계자료 등이 손보사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의료분쟁 회원 보호 위해 공제회 앞장

공제회는 지금까지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가입회원은 물론 미가입 회원들을 보호하고, 회원들을 대신해 앞장서서 ▲사건처리(사건접보·사실관계 확인) ▲분쟁 조정 ▲심사업무(과실 및 보상금 산정) ▲환자측과의 합의 중재 ▲합의보상금 지급 ▲의료소송(의료·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회원 의료기관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사회원의 대리인으로서 보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가장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내부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의료분쟁에 대비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공제회가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선량한 가입회원들에게 적지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공제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칫 공제회가 위축되고, 손보사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이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를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더 많은 회원 가입해야 위험 분산·보장도 커져

보건의료인 단체 중 유일하게 30년 동안 공제사업을 운영해 온 역사와 노하우를 감안한다면 법률이 정한 기일 이내에 공제조합으로 전환하고, 더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더 큰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0년간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없었다면 현재의 공제회도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의 공제회도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공제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의사면허를 가진 회원 전원이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도약하는 것이다.

공제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제회 가입만이 공제회와 회원 모두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다시 한 번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의협 공제회는 지난 30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공제회로 거듭날 것이다.

공제회를 위한 발전방안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이 냉철한 판단과 전향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 겸허히 수용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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