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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VS 의료행위 IMS 논란 '종지부'
한방 VS 의료행위 IMS 논란 '종지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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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행위 재확인 고법 판결 환영"…신의료기술 조속 평가 요구
"고소·고발 한방은 사과해야"…"복지부도 의사 명예회복 나서야"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은 IMS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힌 뒤 "이번 판결로 IMS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인지 한방의 침술행위인지 영역의 문제로 비약한 한방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면서 "지난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과 같이 이번 판결도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엄모 회원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방의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면서 "엄모 회원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아니라 한방 침술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IMS는 전세계적으로 해부학 및 생리학 등 현대의학에 기초한 치료방법으로 통증 완화에 통용되고 있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설명한 뒤 "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 사용행위가 적법함을 수차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엄 모 회원의 소송 과정에서 IMS가 엮이게 된 데 대해 "IMS의 원리와 기전 등이 한방의 침술행위와 다름에도 한방 침술의 초보적 단계라는 억지 주장과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진행 과정에서 복지부의 한방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의 미온적인 자세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협은 "복지부가 IMS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엄모 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지연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한방에 의해 고소·고발된 IMS 시술 의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며 "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소·고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IMS 시술 의사 회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방 또한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IMS가 한방 침술행위 인냥 국민을 호도한 채 고소·고발을 남발해 IMS 시술 의사에게 참을 수 없는 없는 고통을 준 데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고발 취하 등의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복지부와 한방이 IMS 시술로 피해를 입은 의사의 명예회복 등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의 남발과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지연 등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 요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뒤 "엄모 회원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아니라 한방 침술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결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의 그 어떠한 시도나 도전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에 대해 "IMS 시술 의사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조속히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침을 이용한 의사의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IMS 의료행위 인정'이라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보도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계는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에 대해 사법당국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IMS가 의료행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법원의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고소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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