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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IMS와 한방 침술은 서로 다른 의료행위"
고법 "IMS와 한방 침술은 서로 다른 의료행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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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심, 엄 원장 패소..."엄 원장 시술은 IMS 아닌 침술"

법원이 IMS(근육내자극치료)가 한방 침술행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의료행위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IMS의 정체성을 둘러싼 7년간의 논쟁이 사법부의 최종정리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특히 최근 "양의사의 침술은 모두 불법"이라며 IMS를 시술하는 의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한의계의 주장이 근거없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11일 강원도 태백시에 개원하고 있는 엄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엄 원장이 시술한 행위는 IMS가 아니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엄 원장이 환자들을 상대로 한 시술행위가 IMS의 시술방법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상세히 열거하며 두 행위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엄 원장이 환자의 몸에 침을 꽂은 부위들은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에 해당하고, 침이 꽂혀 있던 방법 역시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시술 부위가 통증유발점(Trigger point)에 한정되고, 하나의 바늘을 통증유발점인 근육 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IMS와는 엄연히 구별된다는 것이다.

또 엄 원장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적발될 당시 일부 환자들은 전기적 자극 없이 일정시간 동안 침을 꽂은 채 그대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IMS 시술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환자들이 얼굴·머리 부위에 침을 맞았으며, 뇌경색 환자에게 침을 놓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통상적인 IMS의 시술부위나 적응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엄 원장이 한방의료행위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한침구사협회 학술위원장까지 지낸 엄 원장이 한방의료행위, 특히 침술행위에 높은 수준의 지식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방 침술행위가 아닌 IMS를 시술했다는 엄 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IMS는 전통적인 침술행위와 달라"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법원이 IMS의 역사와 학문적 근거, 외국의 현황, 시술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매우 상세히 열거하며 IMS 시술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특히 IMS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한방의료행위와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요법은 현대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과 학술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침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전통적인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라면 의사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의사가 환자의 동통치료를 목적으로 주사침을 사용해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IMS는 불법" 한의계 주장 '일축'
엄 원장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시술행위는 한방 침술행위가 아닌 IMS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대법원이 "엄 원장의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는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하자 한의사협회는 "법원이 IMS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10여명의 의사들을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해 이 가운데 일부 의사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고법이 'IMS와 한방 침술은 별개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정리함에 따라 이 같은 한의계의 주장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IMS학회가 의사들을 고소한 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맞고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엄 원장은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고를 다시하더라도 이번 판결의 내용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오민석 공보판사는 "재상고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고법 판결 내용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재상고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 원장은 지난 2004년 6월 환자들에게 한방 침술을 시술했다는 이유(무면허의료행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05년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패했으나 2007년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이 엄 원장의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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