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양승조-신상진-의원 등 "징계 수위 높여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친지를 위해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가 하면,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기 위해 개인정보 DB를 뒤지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단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48차례에 걸쳐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장급 인사가 택시에 놓고내린 핸드폰을 찾기 위해 정보 DB를 뒤진 사례도 있었다. 4급 직원인 B씨는 택시기사와 동명인 3인에 대한 정보를 8회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공단은 복지부가 실시한 2010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캡쳐 및 복사기능 제한 미흡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 프로그램 사용제한 미흡 △외부기관에서 입수한 개인정보파일 파기절차 및 기준 부재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날 공단이 2008년~2009년 9월까지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과 관련해 직원을 징계한 건수는 모두 59건인데, 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14건에 대해 공단이 공단발전 기여나 참회,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훔쳐본 직원을 강하게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봐줬다는 얘기다.
양승조 의원은 “이 가운데는 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친 누나에게 장기요양수급자의 정보를 넘겨준 사례도 있다”면서 “해당 직원은 ‘파면’의 원처분 징계를 받았으나 공단발전기여라는 애매한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공단이 불법행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조치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또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단은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 중 하나”라며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를 하면 폐가망신한다는 정도로, 징계를 현실화해 직원들의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