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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불법 의료광고, 국감 도마위 올라

도넘은 불법 의료광고, 국감 도마위 올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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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등 3년간 66건 적발..."모니터링·단속 강화해야"

수술장면을 직접 노출하거나 허위·과장 내용의 불법의료광고 행위가 인터넷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버스·지하철 등 교통시설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총 6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3건, 2010년 21건, 올해 7월까지 3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유형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흘 한 행위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환자의 치료경험이나 임상경력 등을 광고한 행위 등 다양했다.

위반 기관별로는 성형외과의원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도 10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치과 6건, 비뇨기과 5건, 안과 5건, 피부과 4건 등 순이었다.특히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료광고가 2009년 12건에서 2010년 17건, 올해 7월까지 3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선정적이고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성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의료광고의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인터넷 매체 광고를 미리 심의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으나,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현행 의료광고심의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 협회가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 후 승인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의사협회의 경우 심의위원회 1회 회의당 100건이 넘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있으며, 승인률이 99%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협회당 의료광고심의 부서 실무직원이 1~5명에 불과해 사실상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인터넷, 교통광고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회별로 분산돼 있는 의료광고심의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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