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편두통·광범위 다한증 등..."의료현장 쓰임 반영"
의료계가 의료현장에서의 쓰임을 반영해, 보톡스(clostridium botulium A toxin)의 급여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톡스 허가범위 초과사용(오프라벨) 허가 및 급여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보톡스는 현재 △근긴장이상과 관련된 사시 및 안검경련의 치료 △소아뇌성마비환자의 서강직에 의한 첨족 기형 치료 △경부근긴장이상 징후와 증상의 치료 △18세 이상 성인의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 및 뇌종중과 관련된 국소 근육 경증 치료 △중증도 미간주름의 일시적 개선제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상태.
그러나 보톡스가 널리 사용되면서 식약청이 정한 허가사항 이외의 부위나 증상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효능과 효과가 입증되었고, 이에 의료계에서는 급여범위를 확대하거나 오프라벨 사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의협은 이 같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톡스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대한 학회들의 의견을 모아 심평원과 식약청에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이 건의한 보톡스의 허가사항 범위 외 적응증은 △만성편두통 △근육 수축성 이명 △안면마비 이후 발생한 안면 협동운동 △경련성 발생장애 △원발성 음성 진전 △말더듬 △접촉성 육아종 및 성대결절 △섭식장애 △배뇨근-외요도괄약근 협조장애 △과민성방광 △간질성 방광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 등이다.
이 밖에 의료계는 다한증과 주름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톡스의 적용범위 또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다한증 치료와 관련해 겨드랑이 뿐 아니라 손발·이마·두피 치료, 프레이증후근(미각다한증) 치료 △이마와 미간·입가·눈가·마리오네뜨 등 상부안면의 동적주름 개선 등에도 보톡스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