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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

민간의료보험 도입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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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토·제도적 준비 뒤따라야

부실투성이인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 의약분업제도와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민간의보가 도입되더라도 공적 의료보험의 `기본 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우선적으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의협이 16일 개최한 민간의료보험 제2차 초청강연회에서 김홍식 의협 정책이사가 발표한 `민간의보 활성화의 문제점 및 사전보완책'에 따른 것으로, 김 이사는 민간보험의 시행 이전에 의료비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이사는 이어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이에 따른 공적 의료보험이 줄어드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민간의보 추진과 함께 ▲당연지정제 개선 ▲전달체계 확립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민간건강보험의 역할과 활성화방안 고찰'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 차원에서 의료시장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공보험과 사보험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논의 내용을 기초로 민간의보 태스크포스팀에서 의협의 입장을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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