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박사팀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단계 장애 범주 확대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정 장애인의 수는 호흡기장애가 2만명, 간기능 장애가 2만 1천명 등 총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전체 인구의 0.79%를 차지하는 중증장애인의 질병 치료 및 장애 악화로 인한 치료비가 지속 지출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제도 개발과 함께 장애 판정의 객관적 기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확대될 2단계 법정장애 판정지침을 제시, 호흡기와 간기능장애 등 5개 확대 예상 장애환자를 대상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장애여부 및 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판정기준에 따르면 호흡기장애는 주로 만성 호흡기질환에 의한 호흡기능 손실에서 오는 장애로 호흡곤란이 심해 일상생활 활동이 극도로 제한돼 산소요법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1등급 장애 판정을 받도록 했으며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경우는 2등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장애 검진기관은 내과 전문의나 흉부외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장애인 등록 전 1년간 지속해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등의 치료를 받은 기관으로 할 것으로 한정했다.
6개월 이상 간기능 이상이 지속되는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의 간기능장애도 간경변증이나 간세포암종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 평가에서 Child-Pugh C 등급이면서 만성간성뇌증이나 난치성 복수의 합병증을 보이면 1등급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외에 장루 및 요루장애는 국내의 대장암 발생의 증가와 함께 지속 증가추세에 있는 질환으로 각각 일반외과 전문의와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등급 판정을 받도록 하고 간질장애도 간질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정신과나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과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판정을 받도록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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