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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받을 때 반드시 의사인지 확인"

"초음파 검사 받을 때 반드시 의사인지 확인"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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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초음의학회..한국의학연구소 무혐의 처분, '면죄부' 아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초음파의학회는 8일 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를 맡겨 검찰의 수사를 받은 한국의학연구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유감을 표시했다.

두 학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사건의 본질이 호도되고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결과가 확대해석되고 있는 것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

두 학회는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의학연구소가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아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리뷰하고, 병변이 있는 경우와 고난도의 특수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전국적으로 7개 검진기관에서 하루에 수백건의 초음파 검사가 시행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모든 초음파검사가 환자 마다 검사 종료 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재확인되는지, 이들 중 과연 몇 건이나 특수 초음파검사라는 명목으로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지 의혹을 제기했다.

두 학회는 특히 이 사건의 본질은 초음파 검사는 검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으로, 그 자체가 진료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시행했다는 것이라며, 초음파 검사의 판독을 영상의학과의사가 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학회는 5대암 검진사업에서 간의 초음파 검사를 직접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로 제한한 것을 실례로 들고, CT, MRI 검사와 달리 의사의 고유 진료행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시행령에서 제2조 1항의 내용도 의료기사가 업무범위도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며, 2항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에서 보듯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했다는 것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데 불과하고, 법률상 규정된 업무는 초음파기기를 정비하고 운용, 관리하는 업무에 국한해야 한다며, 한국의학연구소와 방사선사협회가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를 적법한 행위로 선전·주장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주장이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두 학회는 초음파검사는 단순한 기술적 영상검사가 아니라 의사의 고유 진료행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비싼 초음파검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시행자가 의사인지를 확인해 국민의 권리를 찾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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