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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추석 공세에 한의·약계 "단속 강화" 한목소리
건기식 추석 공세에 한의·약계 "단속 강화" 한목소리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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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 5일 공동성명 발표
"대기업 건기식 장사에 의약품 둔갑" 우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선물로 인기를 끌자 한의계와 약계가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판매업체가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으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3개 단체는 5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대기업의 무분별한 의료민영화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난립하는 건기식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를 주문하면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한약서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구성, 가감한 것은 건기식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건기식 제조업자들이 한약 처방명을 제품명에 교묘히 삽입함으로써 마치 한약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눈속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건기식이 아닌 일반 식품들도 식품영약학적·생리학적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하고 있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또 일부 대기업에서 법망을 피해 '한방식품'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하며 건기식을 의약품인 것처럼 둔갑해 판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의협은 "한의사와의 상담 후 건기식 복용을 권하도록 한다는 발상이나, 한약국과의 가맹 계약을 통해 한약사를 사실상 고용하겠다는 것은 민간 자본이 의료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진배 없다"며 한약 처방명을 활용한 건기식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만약 지금처럼 일부 대기업이 한방의료기관을 끌어들여 건기식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보건의료인들은 본래 목적인 진료와 처방이 아닌 건기식 판매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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