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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담배도 담배...광고제한 타당"

법원 "전자담배도 담배...광고제한 타당"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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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전자담배 수입업체 패소 판결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마찬가지로 광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A전자담배 수입업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고제한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대용품도 담배로 봐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자담배는 연초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이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깨끗한 흡연문화' 캠페인 등 전자담배의 효용을 알리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전자담배 홍보활동을 벌이다, 지난 6월 서울시가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한다'며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광고 외의 광고행위를 제한하자 업체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전자장치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담배판매자가 일주일에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에 매년 60회 한도 내에만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음악·체육 등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에도 후원자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제품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담배 20개비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부과토록 함과 더불어 전자담배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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