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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차관, "약가인하로 제약사 2조 손실예상"

최원영 차관, "약가인하로 제약사 2조 손실예상"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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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약가우대·R&D 전용 재원·세금 특례 등 논의
복지부 2일 범정부·업계 참여 대책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2일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8.12 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제약사 손실 보존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8.12 조치로 2조1000억원의 단기손실이 제약업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약산업 육성책과 세금 특례방안 등을 내놨다.

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특허가 만료된 약의 보험약가를 내년 3월 31일부터 특허만료 전 약가 대비 53.55%로 일괄 인하하는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8.12 조치 전에는 특허만료 전 보험약가 대비 최대 80%까지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

최 차관은 이날 8.12 조치에 대해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적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지만 "단기적으로 손실이 예상돼 구체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시작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의 제네릭과 신약·개량신약의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약가우대 방안이 나왔으며 세금을 낮춰주는 세제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국책 R&D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때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우량 제약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지원받거나 CBO(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약가인하로 절감되는 재정과 제약사로부터 징수한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은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경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제약협회·대웅제약·동아제약 등 제약업체 CEO,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8.12조치가 한국 제약산업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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