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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약 안전성 확보" 촉구
의협 "한약 안전성 확보" 촉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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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위해 조제기록부 작성·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한약재 원산지 알 길 없어"…생약 중금속 함유기준 완화 '반대'

▲ 경만호 의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방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투명한 한약재 원산지와 약재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약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만호 의협 회장과 나현 서울시의사회장·박용우 총무이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약 조제내역 공개 입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한의원 등에서 한약재를 조제할 때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조제 한약제의 원산지 표기와 한약재의 품명·용량 등 세부적인 내역을 기록한 한방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약사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을 0.3㎎/㎏ 이하에서 0.7∼1.0㎎/㎏이하까지 완화하는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한약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대표적인 중금속인 카드뮴의 위해성과 부작용 때문에 WHO에서도 0.3㎎/㎏ 이하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고추·당근·마늘 등 농산물의 허용기준을 0.1㎎/㎏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고도로 농축시켜 복용하는 한약재의 경우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수입 한약재에서 농약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성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고, 식품용으로 수입한 생약을 한약재로 둔갑시키거나 불량·부적합 한약재가 일선 한의원 등에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기준은 더 강화해야 함에도 식약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조제기록부와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밝힌 경 회장은 "한방 진료와 한약재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다보니 환자는 한약재 원산지나 세부 내역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약 조제기록부 작성과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한의약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약재 생산과 유통의 투명화와 안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의료기관과 한방을 교차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상호작용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진료 및 처방·조제 내역에 대한 정보의 교류가 필요하다"며 "실제 진료현장에서 한약으로 인한 중금속 중독환자를 심심지 않게 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의무이사는 "대한임상독성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소아과학회 등 유관단체에 중금속이 임신부·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며 "자문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약품 뿐 아니라 한약에 대해서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rug Utilization Review)을 도입, 안전한 약물사용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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