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구술변론'으로 진행될 이날 심리는 서인근(하루학문외과)원장과 의료계가 공동으로 제기한 동일 소송건에 대해 병합으로 열릴 예정이다.
대한의료법학회를 비롯, 의협과 병협은 2000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1항에 규정된 강제지정 관련 조항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대책반'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날 변론을 통해 “의료기관을 강제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