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 구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던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의협은 그러나 “시민단체의 대표가 공익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건보심위가 파행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문제조항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성명은 이어 “보험재정 파탄으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의료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재정 안정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